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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3분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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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3분안에 해결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발급 받기 이전에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먼저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감이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인감을 매번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로 간소화 되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시청, 군청, 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발급으로 인감증명서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3분안에 해결

 

 

 

이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5

 

 

정부24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5)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인감증명발급신청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봅니다. 신청방법에는 '방문'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보건증 발급 등 온라인에서 발급이 되지만 인감 증명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깐 온라인에서 발급이 안되도록 해놓은 거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는 방법은 시청, 군청, 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리인에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 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